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때 필요한 비자 서류들

https://biro-jasa.org/2017/04/07/jasa-pengurusan-tenaga-kerja-asing/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 인력을 자국 내로 들여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대부분의 유럽, 북미 그리고 호주 등의 경우 전문 인력만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지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회사 또는 법인 등의 기관에서 초청하려는 외국인 인력은 관련 업무 분야의 석사 이상,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대학교 졸업자가 인도네시아의 한국 회사로 취직하려고 했다가 학력 기준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체, 개인 학원 등은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수도 없고 외국인이 일을 할 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인도네시아 내 기업 또는 법인, 기관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경우 비자를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관 = 주식회사, 비영리 법인, 대학교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을 초청해서 고용하려는 계획을 "Rencana Penggunaan Tenanga Kerja Asing(RPTKA)"라고 합니다.
  1. 외국인 고용 사유서
  2. RPTKA 양식
  3. 초청하려는 기관의 설립 허가증
  4. 기관 설립 정관, 기관 수정 정관, 기관 설립 결정서
  5. 기관 조직도
  6. 외국인 인력을 초청하려는 기관의 내규에 따른 외국인 인력의 직위
  7. 기관이 소재해 있는 관청에서 발행한 기관 소재 확인증
  8. 외국인 초청자의 납세카드 (보통 기관 대표)
  9. 기관 대표자의 초청 외국인 신원 관리 증명서 및 계획서
  10. 초청 외국인의 목적과 직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증명서
  11. 외국인 인력 채용에 따른 신고 증명 서류
  12. 초청자(보통 기관 대표)와 외국인 인력의 사진(빨간 배경, 정장)
  13. 초청자(보통 기관 대표)의 신분증 컬러 사본
  14. 초청자가 대학교일 경우 총장의 신분증 컬러 사본
  15. 초청 외국인의 영문 출생 증명서
  16. 초청 외국인의 영문 결혼 증명서
* 출생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는 한국에는 없는 서류인 관계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어로도 올려 드립니다.
  1. Alasan Penggunaan TKA
  2. Formulir RPTKA yang sudah diisi
  3. Surat Izin Usaha dari instansi yang berwenang
  4. Akta dan keputusan pengesahan pendirian dan/atau perubahan dari instansi yang bersenang
  5. Bagian struktur organisasi instansi
  6. Rekomendasi jabatan yang akan diduduki oleh TKA dari instansi teknis sesuai dengan peraturan yang berlaku di instansi teknis terkait
  7. Keterangan domisili perusahaan dari pemerintah daerah setempat
  8. Nomor Pokok Wajib Pajak pemberi kerja TKA
  9. Surat penunjukan TKI pendamping dan rencana program pendampingan
  10. Surat penyataan untuk melaksanakan pendidikan dan pelatihan kerja bagi TKI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diduduki oleh TKA
  11. Bukti wajib lapor ketenagakerjaan yang masih berlaku sesuai dengan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1
  12. Foto TKA dan TKI, pakaian resmi berdasi dan belakangnya merah
  13. Fotokopi KTP TKI berwarna
  14. Fotokopi Rektor berwarna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를 제대로 다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초청이 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해당 직위에 따른 경력 증명서, 국립병원 건강진단서(에이즈 필수), 외국인 인력 등록 시스템의 아이디 등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단위로 초청될 경우 배우자 및 자녀들의 여권 사본, 사진,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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